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