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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13 · 공포 2026.05.12 제216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운송사업법의 2026.08.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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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생 략)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구 (개정 전)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관리청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구 (개정 전)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구 (개정 전)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생 략)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구 (개정 전)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관리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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