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3.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