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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3 · 공포 2026.05.12 제216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법의 2026.1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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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구 (개정 전)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 설> 7.·8. (생 략)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6의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항만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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