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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제0073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2025.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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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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