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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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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① (생 략)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 8.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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