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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5.27 제001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4.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제20조(검사의 신청),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제22조(합격의 표시), 제23조(재검사의 신청),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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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구 (개정 전)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생 략)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생 략)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우주항공청장이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⑤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의 신청)

구 (개정 전)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구 (개정 전)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합격의 표시)

구 (개정 전)

제22조(합격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합격의 표시) ①우주항공청장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우주항공청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사의 신청)

구 (개정 전)

제23조(재검사의 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재검사의 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우주항공청장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구 (개정 전)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신 (개정 후)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구 (개정 전)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구 (개정 전)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 12.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 4.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④ (생 략)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⑤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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