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교육규정 ② ∼ ⑩ (생 략)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223조(군 기관과의 협조)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비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군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비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 군 기관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기술 협력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군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제255조(항공정보) ①·② (생 략) ③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 략) ④·⑤ (생 략)
③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2. 항공지도의 품질관리3. 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