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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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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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