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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15 제176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안전기술원법의 2021.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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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구 (개정 전)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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