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