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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사업법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8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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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구 (개정 전)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2. (생 략) 23.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4.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자 24.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5.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항공사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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