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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제312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기등록령의 2020.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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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규등록)

구 (개정 전)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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