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1. 국토교통부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6.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8.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1. 국토교통부2.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3.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신 설>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1.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법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2.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3.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