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제020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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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 등의 지급)
구 (개정 전)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1.17 시행 · 제014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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