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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1.27 제213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2026.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운영원칙),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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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운영원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구 (개정 전)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4. 항공ㆍ철도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신 (개정 후)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사람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

신 (개정 후)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 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7.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구 (개정 전)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3.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임기)

구 (개정 전)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구 (개정 전)

제14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구 (개정 전)

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①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조직)

구 (개정 전)

제16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ㆍ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구 (개정 전)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구 (개정 전)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구 (개정 전)

제21조(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6조에 따른 권고 및 건의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제26조(안전권고 등)

구 (개정 전)

제26조(안전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안전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구 (개정 전)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구 (개정 전)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개정 후)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2(청렴의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②위원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제3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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