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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3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2026.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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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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