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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2 제337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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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구 (개정 전)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구 (개정 전)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하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구 (개정 전)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합병ㆍ분할 및 사업의 전부 양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흡수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합병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나.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2. 신설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하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3.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의 경우: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결의한 날4.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영업양도를 결의한 날. 다만, 「상법」 제374조의3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합병ㆍ분할 및 사업의 전부 양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흡수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합병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나.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2. 신설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하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3.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의 경우: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결의한 날4.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영업양도를 결의한 날. 다만, 「상법」 제374조의3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로 한다.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구 (개정 전)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생 략)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3.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구 (개정 전)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 (생 략) ② 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 라. (생 략) 2.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구 (개정 전)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신 (개정 후)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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