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