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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제202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의약 육성법의 2024.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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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구 (개정 전)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 ④ (생 략)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신 설> 6. ∼ 9. (생 략)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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