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제010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5.03.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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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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