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련기간) ①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수련의 수련기간은 10개월로,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은 2년 10개월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신 설> ② (생 략) ③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한방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한방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2. 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신 설> <신 설>
제5조(수련기간) ①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한방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어 다른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한방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한방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2. 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제14조(겸직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14조(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3.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