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제처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