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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제1970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4.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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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구 (개정 전)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①·② (생 략)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구 (개정 전)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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