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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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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생 략)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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