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