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훈련 실시2. 일자리 연계 지원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ㆍ제작 시설 및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