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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업),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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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구 (개정 전)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구 (개정 전)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구 (개정 전)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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