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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환경공단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정관), 제7조(임원의 임명),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7조(사업),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4조(출자 등), 제25조(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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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구 (개정 전)

제4조(정관) ① (생 략)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명)

구 (개정 전)

제7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생 략)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구 (개정 전)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생 략)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구 (개정 전)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3. (생 략)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구 (개정 전)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출자 등)

구 (개정 전)

제24조(출자 등) ①·② (생 략)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구 (개정 전)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자금의 차입)

구 (개정 전)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채권의 발행)

구 (개정 전)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구 (개정 전)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① (생 략)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구 (개정 전)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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