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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2 제276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의 2016.1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3(출자금의 환급), 제3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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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신 (개정 후)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구 (개정 전)

제2조의2(출자 등) ①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는 20좌로 하며, 1좌당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②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조의3(출자금의 환급)

구 (개정 전)

제2조의3(출자금의 환급) ①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환급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 또는 당연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그 지분을 계산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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