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2. (생 략)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4. ∼ 20.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공영항로의 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