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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09.06.25 · 공포 2009.06.25 제215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의 2009.06.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잉여금의 처리),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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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신 (개정 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잉여금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조(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 (개정 전)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구 (개정 전)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연수원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개시 30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연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및예산변경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ㆍ시행방침과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5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

구 (개정 전)

제5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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