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요구서 제출) ①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익년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2. 익년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생 략) ② (생 략)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①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생 략)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