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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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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구 (개정 전)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① (생 략)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3.·4.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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