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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투자공사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임원의 임면),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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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면)

구 (개정 전)

제17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생 략)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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