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생 략)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7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