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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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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구 (개정 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8.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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