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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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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구 (개정 전)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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