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구 (개정 전)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