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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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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및 출자)

구 (개정 전)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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