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제203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 4.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법제처에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