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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제6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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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구 (개정 전)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연구원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제6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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