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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148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7조(결산서의 제출), 제8조(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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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구 (개정 전)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ㆍ검사 등)

구 (개정 전)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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