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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4.17 · 공포 2018.10.16 제158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의 2019.04.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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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감사원ㆍ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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