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이익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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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익금의 배당)
구 (개정 전)제32조(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8.12 시행 · 제35706호 · 일부개정
- 2025.03.19 시행 · 제35278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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