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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4.30 · 공포 2025.04.30 제020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의 2025.04.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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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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