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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0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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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익금의 처리)

구 (개정 전)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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