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 3. (생 략) 4.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생 략)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6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2조(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