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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전력공사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13조(사업),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제18조(감독),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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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구 (개정 전)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13조(사업)

구 (개정 전)

제13조(사업) ①·② (생 략)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구 (개정 전)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구 (개정 전)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2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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