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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재정정보원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임원), 제11조(출연금),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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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구 (개정 전)

제4조(정관) ① (생 략)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구 (개정 전)

제5조(사업) ① (생 략)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구 (개정 전)

제6조(임원) ① (생 략)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출연금)

구 (개정 전)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구 (개정 전)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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