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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채권의 발행),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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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의 발행)

구 (개정 전)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 8.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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