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 8.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