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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148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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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구 (개정 전)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구 (개정 전)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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