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제276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의 2016.1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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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구 (개정 전)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①·② (생 략) ③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ㆍ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③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ㆍ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복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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